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 사실 이 법원이 여기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중소기업은행에 D에 대한 신용보증채무를 이행한 데 따른 구상금채권으로, D의 연대보증인인 A에 대하여 대위변제금 및 확정 지연손해금 합계 341,190,344원(= 340,569,127원 621,217원)과 그 중 대위변제금 340,569,127원에 대하여 보증채무 이행일인 2016. 12. 21.부터 계산한 지연손해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
비록 피고와 A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할 당시 원고의 A에 대한 위 구상금채권이 아직 구체적으로 발생하지는 않았으나, A의 연대보증 아래 D에 대한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이 체결되어 그 구상금채권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이미 성립해 있었다.
또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과 D의 신용보증사고 발생 사이에 시간적인 간격도 얼마 되지 않아 가까운 장래에 A이 원고에게 구상금채무를 부담하게 되리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고, 실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일인 2016. 9. 21.로부터 14일 만인 2016. 10. 5.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여 원고가 2016. 12. 21. 그 보증채무를 이행함으로써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원고의 A에 대한 구상금채권이 발생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위 구상금 채권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에 대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A의 채무초과 상태 갑9, 12, 14호증, 을나1, 2, 4호증, 을나3호증의 1~9의 각 기재와 제1심법원의 법원행정처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이 법원의 조암농업협동조합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