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12. 21. B과 신용보증 약정을 체결하고 B이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3,000만 원을 대출 받을 때 신용 보증서를 발급하였다.
B이 2019. 10. 22. 원리금 상환을 연체함에 따라 원고가 2019. 12. 13. 중소기업은행에 B의 대출원리 금 24,975,179원을 대위 변제하였다.
2020. 2. 7. 기준 원고의 B에 대한 구상 금채권은 25,356,860원이다.
나. B은 2019. 3. 26. 아버지인 피고에게 인천 미추홀구 C 에 있는 주택(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에 대하여 2019. 3. 14. 자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쳐 주었다( 이하 ‘ 이 사건 증여’).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7, 11, 12호 증(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사해 행위 해당 여부
가. 피보전채권 이 사건 증여 당시 이미 B과 원고 사이에 신용보증 약정이 체결되어 있었으므로 원고의 구상 금채권의 기초가 되는 법률 관계는 발생되어 있었고, 약 6개월 후인 2019. 9. 27. B이 운영하는 전자 담배 업체가 폐업하고( 갑 제 8호 증) 2019. 10. 22. 대출원리 금 상환을 연체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증여로부터 가까운 장래에 구상 금채권이 성립할 개연성이 있었다고
인 정할 수 있다.
2019. 12. 13. 원고가 B의 채무를 대위 변제함으로써 실제로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원고의 구상 금채권이 성립하였으므로, 원고의 구상 금채권은 이 사건 증여를 사해 행위로 취소할 수 있는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공동 담보 감소 여부 갑 제 9호 증의 1, 2의 각 기재와 법원 행정처에 대한 사실 조회 결과 및 변 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증여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은 B이 소유하고 있던 유일한 부동산이었고 달리 집행할 재산이 없었던 반면, B은 앞서 본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대출원리 금뿐 아니라 D 은행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