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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9.11.12 2019고단80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19. 춘천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0.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9고단80』 피고인은 2019. 1. 13. 23:33경 강원 정선군 B에 있는 피해자 C(여, 56세)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술값 문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후 문 밖으로 밀치고 나가면서 함께 넘어졌고, 이 때 피고인의 턱 부위에서 피가 나자 더욱 흥분하여 카운터 쪽으로 자리를 피한 피해자를 쫓아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발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밟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2019고단282』 피고인은 2019. 5. 14. 21:54경 강원 정선군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G에 있는 ‘H’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I 액티언 승용차을 운전하였다.

『2019고단448』 피고인은 2019. 5. 17. 12:16경 강원 정선군 정선읍 일원에서 피해자 J(남, 61세)이 피고인의 음주운전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였다고 생각하고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내가 죽여버린다고, 이제는. (중략) 다음번에 내가 너 골부터 십자로 다 깨버리고 내가 죽을거야”라고 말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6. 12. 19: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현장 사진, CCTV 캡처 9장 『2019고단2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사실결과조회, 현장사진 『2019고단4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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