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식칼 1개)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친구인 피해자 C(26세)이 자신의 전 여자친구와 교제하자 배신감에 빠져 지내던 중, 2015. 3. 13. 20:35경 피해자가 일하는 부천시 원미구 D건물 2층 ‘E’ 호프집에 국화 1송이와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31cm, 날길이 18cm)을 상의 안주머니에 숨겨 피해자를 찾아 갔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호프집 출입문 밖으로 끌고 가 식칼을 꺼냈으나 피해자가 양손으로 칼등을 붙잡고 저항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손으로 목울대를 잡아 눌러 졸랐으며, 식칼을 빼앗아 호프집 안으로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7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바(bar)에 진열되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500cc 플라스틱 맥주잔과 3,000cc 플라스틱 맥주통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각 1회 내리치고, 미역국이 담겨져 있던 보온냄비를 피해자의 등 부위에 집어던졌으며,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 코와 입 부위를 3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오른손 손목부위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현장사진,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휴대폰 문자메세지 사진, CCTV 영상 사진, CCTV 화면 출력물 6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식칼을 준비해 피해자를 찾아 갔고, 피해자에게 식칼을 빼앗긴 이후에도 도망치는 피해자를 쫓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