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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5.04 2016고정226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및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5. 12. 23. 00:45 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 여, 54세) 가 운영하는 E 모텔에 투숙 중 객실이 추워 피해자에게 항의하였으나 피해자가 사과 없이 숙박비를 되돌려 주며 다른 곳으로 가라고 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3대 때리는 등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고, 위 모텔 2 층 수부 실의 창문을 손으로 때려 유리 1 장을 깨뜨려 수리비 5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5. 12. 23. 01:10 경 대구 동구 F에 있는 대구 동부 경찰서 G 지구대에서 위 제 1 항의 폭행과 재물 손괴 혐의로 입건되자 주머니에 든 동전을 꺼 내 바닥에 던지고는 그곳에 근무 중인 경찰관에게 “ 동 전 주워 라, 이씨발 새끼들, 니 그들이 떨어뜨렸으니까 주워서 가 꼬와 ”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 관공서 인 위 지구대에서 약 10 분간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파손된 유리창 수리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1호( 관 공서에서의 주 취소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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