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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8.25 2017고단110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1. 11.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운전자 폭행 등 )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7. 1.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체크카드 1개를 보내주면 1 달에 200만 원을 주겠다” 는 제안을 받고, 2016. 12. 23. 15:00 경 전주 완산구 C 건물 A 동 302호에서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신협 계좌 (D) 와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퀵 서비스를 통해 위 성명 불상자에게 대 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예금거래 실적 증명서

1. 신협 회신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확정판결 전 범행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으로는 타인에게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대여하는 행위는 보이스 피 싱 등 사기범죄에 이용될 수 있어 불특정 다수에게 손해를 입힐 수 있는 점, 실제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의 계좌가 사기 범행에 이용된 점 등이 있다.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는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죄와 사후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이 있다.

위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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