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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6.10 2016고단413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23.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4. 5.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6. 25. 익산시 C 소재 ( 주 )D 라는 중고자동차매매 상사에서 E 투 싼 승용차 1대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 주) 엔에이치 농협 캐피탈의 직원 F과 차량 대금 1,800만 원에 대하여 36개월 동안 연이율 25% 로 대출 약정을 하고, 위 차량에 대하여 2012. 6. 28. 채권자는 피해자, 채무자는 피고인, 채권 최고액 1,800만 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2. 6. 경 익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채권자 성명 불상자( 일명 G)에게 피해자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위 차량을 양도해 주어 그 소재를 알 수 없도록 은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1. 대출 계약서, 자동차 할부금융 대출신청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판결 문 사본 첨부보고) 및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3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 권고 형의 범위] 권리행사 방해 > 제 1 유형( 권리행사 방해)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사정으로는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이 있다.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죄와 사후적 경합범관계에 있어 형을 감면 받을 수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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