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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12.22 2017고정749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12. 전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 공무집행 방해죄,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을 선고 받아 2017. 5.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과 재산이 없고, 수증에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결재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술을 주문하여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31. 21:10 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33 세) 이 운영하는 'D' 3 호실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 등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위 음악 홀에서 1시간 가량 유흥을 즐기면서 맥주 1 박스 150,000원, 여자도 우미 2명 60,000원, 룸 사용료 20,000원 등 도합 230,000원 상당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죄와 사후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이 있다.

불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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