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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10.27 2017고단157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9. 22. 전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같은 달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수수 범행 피고인은 2016. 9. 17. 17:00 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친구 D의 음악실에서 친구인 D으로부터 메스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약 0.07g 이 들어 있는 일회용주사기 1개를 무상으로 교부 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투약 범행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7g 이 들어 있는 위 일회용주사기에 물을 희석한 뒤 자신의 팔에 정맥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수사보고( 피의자 E의 휴대폰에 저장된 피의자 F, A 연락처,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필로폰 수수 및 투약의 점, 징역 형 선택)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검토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죄와 사후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죄와 사후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이 있다.

불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동종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재판을 받는 중에 이 사건 범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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