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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5.25 2016가단537274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1) 파산자 구이보광신용협동조합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는 B를 상대로 전주지방법원 2002가단25497호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3. 4. 11. B는 위 예금보험공사에게 35,585,922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여 위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되었다. 2) 원고는 2004. 8. 12. 파산자 구이보광신용협동조합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위 판결금 채권을 양도받았고, 위 예금보험공사는 2004. 3. 31. B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여 그 무렵 위 통지가 B에게 도달하였다.

나. B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1994. 5. 11. 삼미지업 주식회사(이하 ‘삼미지업’이라 한다)와 사이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1994. 5. 1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70,000,000원, 채무자 B, 근저당권자 삼미지업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를 마쳤다.

다. 피고는 2002. 4. 26.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하여 2002. 4. 25. 확정채권양도를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근저당권은 그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무효이고,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근저당권설정계약일인 1994. 5. 11.부터 5년이 경과한 1999. 5. 11.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B의 채권자로서 B를 대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B에게 무효인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할 것을 구한다.

3. 판단

가.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존재 여부 을 제1 내지 6, 9, 12호증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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