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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9.25 2013노1481
업무상횡령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 A는 전국축산업협동조합노동조합(이하 ‘전국축협노동조합’이라고 한다

) G본부 본부장 및 전국축협노동조합 I지부 지부장으로 재직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2, 10, 11, 15, 17, 22, 30, 41, 50, 68, 69, 76, 87, 93, 161, 241, 245, 274, 322, 358, 47, 58, 67, 84, 109, 153, 169, 216, 253, 339를 제외한 나머지 순번의 합계 33,574,976원을 전액 노조활동을 위하여 사용하였음에도, 원심은 피고인 A가 이 부분 돈을 임의로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고 판단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업무상 횡령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 A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원심이 피고인 B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4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검사(피고인 A에 대한 이유 무죄 부분의 채증법칙 위반 및 사실오인) 1)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2, 10, 11, 15, 17, 22, 30, 41, 50, 68, 69, 76, 87, 93, 161, 241, 245, 274, 322, 358 및 순번 47, 58, 67, 84, 109, 153, 169, 216, 253에 대하여 직무활동비(직책비), 통신비는 2011년부터 지급하기로 하는 결의가 있었고, 피고인 A가 직무활동비, 통신비로 현금을 인출한 부분은 이미 제외하고 기소하였으므로, 이 부분은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 A가 임의로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이를 횡령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다. 2)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339에 대하여 매월 15만 원씩이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노조 보조계좌(농협 계좌번호 M)에서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G본부 계좌(농협 계좌번호 J)로 이체된 적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피고인 A가 위와 같이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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