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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5.02 2017가단528635
손해배상(국)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6,101,450원과 그중 13,353,100원에 대하여는 2011. 12. 6.부터, 52,748,350원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은 B 진입도로 확장 및 포장공사(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를 시행하기 위하여 도로구역변경결정을 하고 이를 고시하였고, 원고 소유였던 충남 당진시 C 답 223㎡, D 답 131㎡, E 답 814㎡, F 답 274㎡(이하 ‘이 사건 각 수용토지’라고 한다)가 위 도로구역에 편입되었다.

나. 피고는 C 답 223㎡, F 답 274㎡에 관하여는 2002. 10. 24.에, D 답 131㎡, E 답 814㎡에 관하여는 2001. 12. 6. 토지수용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사업에 따른 도로공사는 2003. 12. 20.에 준공되었다. 라.

한편 원고는 2012. 12.경 충청남도 종합건설사업소 홍성지소에 이 사건 각 수용토지에 대한 도로구역 해제 및 매입요청 민원을 제기하였다.

마. 이에 대하여 홍성지소는 2013. 1월경 원고에게 한국농어촌공사와 도로구역 해제 및 매입요청 토지에 설치된 농업용 용수로의 이설을 협의하고, 이설하는 경우 관련법에 따른 행정절차를 이행하며, 이설 후 도로구역 해제 및 용도폐지 대상 토지의 분할측량을 실시하고 분할측량성과도를 제출하라고 회신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한국농어촌공사와 협의 후 F, C 토지를 지나가던 농업용 용수로를 도로 본선 쪽으로 이설하였다.

바. 2013. 6. 5. D 답 131㎡에서 G 답 25㎡가 분할되었고, E 답 814㎡에서 H 답 109㎡가 분할되었으며, F 답 274㎡에서 I 답 241㎡가 분할되었다.

사. 충청남도는 2013. 7. 22. 위 분할된 각 토지 및 C 답 223㎡(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에 대하여 도로구역변경(해제)을 결정고시하였고, 접도구역의 변경고시를 하였다.

2014. 2. 7.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하여 용도폐지 되어 기획재정부로 등기명의인표시가 변경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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