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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4.04.17 2013노45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제1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과 제2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가) 제1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은 제1원심이 인정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G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

그런데도 제1원심은 신빙성이 없는 피해자 G의 진술 등을 근거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일부(원심 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1, 2, 29, 49, 68, 85, 86, 91, 102, 116, 130, 131, 132, 140, 141, 144, 156, 170, 185, 186, 220, 274, 275, 278, 287, 323, 341, 355, 406)에 관하여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으니, 제1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제2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이 G으로부터 돈을 빌려 줄 사람을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사실을 피해자 E에게 전하여 피해자 E이 G에게 돈을 대여하였고, 피고인은 G의 부탁에 따라 E으로부터 돈을 받아 G에게 전해 준 사실이 있을 뿐, 피고인이 피해자 E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 그런데도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 E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제2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각 원심의 형(제1원심판결 : 징역 2년, 제2원심판결 :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제1원심판결의 무죄 부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중 금융자료, 피해자 G이 작성한 다이어리, 메모, 장부 사본, 증인 G, T, S, P, U, Q, R의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G을 기망하여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3 내지 28, 30 내지 48, 50 내지 67, 69 내지 84, 87 내지 90, 92 내지 101, 103 내지 115, 117 내지 129, 133 내지 139, 142, 143, 145 내지 155, 157 내지 169, 171 내지 184, 187 내지 219, 221 내지 273, 276, 277, 279 내지 286, 288 내지 322, 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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