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1.23 2012노3288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당심 소송비용은 피고인들이 부담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C 주식회사(이하 ‘C’라 한다)는 임차인 Q, S에 대하여 건물명도 판결뿐만 아니라 점유이전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았으나 Q, S은 법원의 결정을 무시하고 이 사건 피해자들에게 건물을 무단으로 전대하였다.

이에 C가 피해자들에 대하여 수차 건물명도를 요구하면서 단전단수 조치를 취할 것임을 경고하였으나 피해자들이 이에 응하지 않는 상태가 지속되자 결국 C 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들이 이 사건 행위를 하였다.

위와 같은 이 사건 경위에 비추어 볼 때 단전단수 행위 이외에 다른 적절한 방법이 없었던 점, 피해자들에게 단전단수조치에 대해 미리 예고하였던 점, 단전단수 조치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참작하면 이 사건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한 행위에 해당한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행위가 위법하리라고 생각지 못하고 회사의 지시를 받고 한 행위라는 점, 피고인 B은 초범이고, 피고인 A 역시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이 선고한 형(피고인 A : 벌금 250만 원, 피고인 B : 벌금 15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5도8074 판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