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5.04.02 2015고정47
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7. 17:28경 전주시 덕진구 B 소재 자신이 운영하는 C 가게에서 처남댁인 피해자 D(여, 28세)의 휴대폰에 전화하여 피고인의 장모인 E에게 피해자가 시아버지의 소유 승용차를 피고인이 타고 다닌다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너 씹할 년! 입 찢어버린다 걸리면!”, “너 씹할 년 걸리면 죽여 너! 야! 너 지금 어디 있어!”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의 신체에 대하여 어떠한 해악을 가할 듯 한 말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