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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5.18 2017고단1464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2. 25. 12:30 경부터 같은 날 02:00 경 사이에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 내에서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 옆 테이블에 앉아 있던 손님들에게 “ 나 알지 않냐.

어디서 보지 않았냐.

” 등이라고 말하면서 시비를 걸어 손님들을 모두 나가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와 피해자의 어머니 F에게 “ 너 죽을래,

씹할 년 아, 너 네 둘 중에 누구부터 맞아 볼래,

이 씹할 년 아. ”라고 말하는 등 큰 소리로 욕설을 반복하고, “ 내가 가게에서 오줌 한 번 싸 볼까.

”라고 말하면서 바지의 지퍼를 내리려 하는 등 약 1 시간 3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2. 25. 02:25 경 위 식당 내에서, 주 취소란 신고를 받고 그 곳 현장에 출동한 인천 부평 경찰서 G 지구대 소속 순경 H이 피고인에게 술값을 지불하고 귀가 하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 야, 씹할 놈 아, 개새끼들 아, 까고 있네.

”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H을 향하여 주먹을 2회 휘두른 다음 손으로 위 H의 멱살 부위를 잡고 머리로 위 H의 가슴 부위를 1회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민원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목 격자( 손님) 상대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1. 제 1 범죄( 업무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특별 감경영역 (1 월 ~8 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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