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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01 2019고정300
협박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B에서 피해자 C의 앞집에 사는 사람으로, 2018. 9. 25. 19:30경 피해자가 조용히 해달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막대기로 피해자 집에 설치된 방범창을 계속 두드리며 '이걸로 내가 찔러 죽인다.

이년아. 에이, 썅년. 니년 내가 저기 올라가서 내가 죽여 버릴 거야. 내가.

쌍년을, 씹을 내가 찢어놓을 거다.

이놈의 쌍년. 씹을 내가 그냥 갈기갈기 찢을 거야. 네년 걸리면 넌 나한테 죽었다.

씹할 년, 너 이년 죽을 때까지 갈굴 거다.

저런 년은 앉아 가지고 깔고 죽여야

돼. 내가 집 올라간다.

내가 이제 올라간다.

' 등의 말을 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서 작성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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