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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0.14 2015고단860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7.경 부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함께 식당을 차려서 운영해보자,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식당 개업 및 운영에 사용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빌리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식당 개업 및 운영과 관련하여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피해자 명의 우리비씨신용카드 1매를 교부받아 2014. 7. 30. 70만원을 현금서비스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11.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합계 7,356,500원을 사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금원을 결제하게 하는 등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8.경 부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식당을 계약하려면 돈이 더 필요한데, 내가 아는 사채업자가 있으니 그곳에서 피해자의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도록 하여 그 대출금을 건네받더라도 이를 대부분 개인적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식당 개업 및 운영과 관련하여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4. 9. 2.경 부산 수영구 남천동에 있는 상호불상 법무사 사무실에서 (주)찬호로부터 1,500만원을 대출받게 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위 1,500만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4. 9.경 부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식당 개업과 관련하여 돈이 부족하다.

내가 아는 사람에게 가면 집을 담보로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있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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