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11.27 2014고단97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실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식당 개업 자금이나 장사 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유흥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었으며, 별다른 재산이나 직업도 없어 막연하게 벌어서 갚을 생각이어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1. 2011. 10.경 불상지에서, 동거 관계에 있던 피해자 망 H(2014. 2. 22. 사망)에게 “식당을 하고 싶으니 돈을 빌려달라. 식당을 해서 2012. 10. 20.까지 반드시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2,800만 원을 교부받았고,

2. 2011. 12. 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장사를 하려고 하니 대출을 받아 돈을 빌려주면 2년 후에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700만 원을 교부받았고,

3. 2012. 2. 23.경 불상지에서, “장사를 하려고 하는데 대출을 받아서 돈을 빌려주면 그 대출기간 만료일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1,900만 원을 교부받았고,

4. 2012. 5. 4.경 불상지에서, “장사를 하려고 하는데 대출을 받아서 돈을 빌려주면 그 대출기간 만료일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700만 원을 교부받았고,

5. 2012. 8. 24.경 불상지에서, “딸 등록금이 필요하다. 대출을 받아서 300만 원을 빌려달라. 반드시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300만 원을 교부받았고,

6. 2013. 1. 31.경 불상지에서, “장사를 하려고 하는데 대출을 받아서 돈을 빌려주면 그 대출기간 만료일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1,800만 원을 교부받았고,

7. 2013. 6. 14.경 불상지에서, "장사를 하려고 하는데 대출을 받아서 돈을 빌려주면 그 대출기간 만료일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