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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5.10 2019고단103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30.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자동차 판매 영업사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주식회사 C 자동차 대리점에서, 피해자 D에게 자동차를 판매하면서 매매대금을 한번에 지급을 하려고 한다는 말을 듣자, “E로부터 1,500만원을 할부대출 받으면 자동차 매매대금을 할인받을 수 있다. 일단 대출을 받은 다음 1회 할부금 납입 시 대출금을 전부 상환하기로 하고, 대신 중도상환 수수료는 내가 부담하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E로부터 1,500만원을 대출받도록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6. 7. 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나에게 1,500만원을 보내주면, 위 자동차할부대출금을 모두 상환하여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500만원을 받더라도 이를 임의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자동차할부대금을 모두 상환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하는 주식회사 C 계좌로 1,500만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처원장, 이체내역서, 자동차매매계약서, 자동차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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