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8. 17.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2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2017 고단 846』 피고인은 2017. 8. 18. 08:0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남 하동군 북천면 직전 리에 있는 북천 덤프 사무실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방화 리에 있는 황토 재 터널 공사현장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B 트라고 덤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7 고단 1059』 피고인은 C SH100 100cc 원동기장치 자전 거의 보유자이고,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7. 10. 1. 05:55 경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진주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 같은 시 진주 대로에 있는 봉 곡성당 앞 도로까지 5km 의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피고인의 시인서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각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피고인)
1. 수사보고( 사건 현장 및 무면허 운전 입건에 대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 사진
1. 의무보험 조회 (C)
1. 판시 전과 : 각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수사보고( 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 확인), 판결 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화 물차 무면허 운전, 징역 형 선택),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자동차 운행, 징역 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원동기장치 자전거 무면허 운전,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