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27.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 주식회사와 피해자 소유인 E BMW 320d 승용차에 대하여, 리스금액 69,615,000원, 리스기간 60개월, 리스료 매월 820,425원을 계약조건으로 하는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차량을 인도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위 승용차를 보관하던 중 2020. 4. 10.경 피해자 회사로부터 리스료 연체를 사유로 리스계약을 해지 당함과 동시에 위 승용차를 반환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반환을 거부하여 위 승용차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F 자료회신, 리스계약 내용 및 E 차량 소유주에 대하여)(첨부 포함)
1. BMW 금융신청서, 운용리스 약정서, 입금내역서, 내용증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현재까지 별다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향후 피해를 변제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사정이다.
이러한 여러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