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 고단 1412』
1. 피고인은 2018. 9. 7.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C 회사 D 전시장에서, 피해자 E 주식회사와 피해자 회사 소유인 F BMW 740d 승용차에 대하여 리스금액을 58,500,000원으로 하고 계약금 300만 원을 납부한 후 리스기간 60개월, 리스료 매월 899,295원을 계약조건으로 하는 리스계약을 체결한 다음 그 무렵 피해자 회사로부터 차량을 인도 받아 보관하던 중, 20개월의 리스료 만 지급한 상태에서 2020. 6. ~ 2020. 7. 경 피고인에 대한 성명 불상의 채권자에게 이를 채무 변제 명목으로 임의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1. 20. 인천 연수구 G에 있는 ( 주 )H I 전시장에서, 피해자 E 주식회사와 피해자 회사 소유인 J BMW X7 승용차에 대하여 리스금액을 115,000,000원으로 하고 선납금 15,000,000원을 납부한 후 리스기간 60개월, 리스료 매월 1,504,112원을 계약조건으로 하는 리스계약을 체결한 다음 그 무렵 피해자 회사로부터 차량을 인도 받아 보관하던 중, 9개월의 리스료 만 지급한 상태에서 2020. 6. ~ 2020. 7. 경 피고인에 대한 성명 불상의 채권자에게 이를 채무 변제 명목으로 임의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21 고단 64』 피고인은 2020. 5. 16. 경 사실은 피고인 운영의 중고자동차매매업체인 유한 회사 K 명의의 L 아우 디 A8 승용차에 M 주식회사 앞으로 채권 가액을 100만 원으로 한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인인 피해자 N에게 그러한 사실을 고지하지 않는 방법으로 마치 위 승용차에 저당권 등 제 3자의 권리가 없는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5. 18. 경 피고인 명의 O 계좌로 승용차 구입대금 명목의 500만 원을 송금 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