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10.02 2013고단2209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3.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초등학교 주차장에서, 피해자 비엠더블류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와 사이에 피해자 소유인 ‘BMW 520d’ 승용차(차량번호 : E) 1대 시가 약 4,500만 원 상당을 리스기간 29개월, 리스료 월 1,581,121원, 승용차의 소유권은 피해자에게 귀속시키고 이용자인 피고인은 리스물건인 위 승용차를 매각, 처분하거나 담보목적으로 제공하지 못한다는 내용의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위 승용차를 인도받았다.
피고인은 2013. 2. 8. 부산 해운대구 좌동에 있는 장산역 부근에서, 위 승용차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F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담보 목적으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BMW 스레스티지 보증금형 운용리스/약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