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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6. 07. 14. 선고 2015가단21946 판결
가등기는 대여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마쳐진 것으로서 담보가등기에 해당하여 가등기의 피담보채권과 독립하여 제척기간에 걸리지 않음[국패]
제목

가등기는 대여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마쳐진 것으로서 담보가등기에 해당하여 가등기의 피담보채권과 독립하여 제척기간에 걸리지 않음

요지

가등기는 대여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마쳐진 것으로서 담보가등기에 해당하므로, 그 매매예약완결권은 가등기의 피담보채권과 독립하여 제척기간에 걸리지 않음

사건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5가단21946 가등기말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최00

변론종결

2016. 6. 23.

판결선고

2016. 7. 14.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김AA에게 충남 00군 00면 00리 산00 임야 38,182㎡(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00등기소 2002. 5. 14. 접수 제00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김AA는 2015. 11. 30. 기준으로 양도소득세 등 총 4건 합계 1,932,748,260원의

국세를 체납하였다.

나. 피고는 2002. 5. 14. 김AA 소유의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2002. 5. 9. 매매예약

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쳤다(대전지방법원 부여등기소 접수 제

0000호, 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

다. 김AA는 현재 무자력 상태에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4호증, 갑제5, 6호증의 각 1 내지 3, 갑제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매매예약일인 2002. 5. 9.로부터 10년이 경과하도록 매매예약완결권을 행사

하지 않았으므로, 그 매매예약완결권은 제척기간의 도과로 소멸하였다. 따라서 김AA

에 대한 조세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김AA의 피고에 대한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

청구권을 대위 행사하는 원고의 청구에 따라, 피고는 김AA에게 이 사건 가등기의 말

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가등기는 피고가 김AA에 대하여 가지는 대여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마쳐진 것으로서 담보가등기에 해당하므로, 그 매매예약완결권은 이 사건 가등기의 피담보채권과 독립하여 제척기간에 걸리지 않는다.

3. 판단

을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1. 김AA가 2002. 5.9.경 피고로부터 3,000만원을 이자 약정 없이 변제기 2003. 4. 30.로 정하여 차용하면서, 위 차용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2002. 5. 14.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이 사건 가등기를 마쳐준 사실, 2. 김AA가 위 변제기까지 위 차용금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자, 피고는 2003. 4. 30. 김AA와 변제기를 2006. 4. 30.로 연기하되, 2003.5. 1.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10%의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받고, 김AA가 연기된 변제기까지 위 채무를 변제하지 않을 경우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임의경매를 하여도 이의를 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을 한 사실, 3. 그러나 김AA는 위 연기된 변제기까지도 위채무를 변제하지 못했고, 피고는 2007. 7. 15. 김AA와 변제기를 2008. 4. 30.로 다시연기하되, 이자를 연 25%로 증액하기로 하는 약정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가등기는 피고의 김AA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마친 담보가등기에 해당하고, 이 사건 가등기의 등기원인인 2002. 5. 9.자 매매예약은 담보가등기를 위한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임야에 관한 담보가등기권리는 일종의 담보물권으로서 변

제기 이후 피담보채권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채권자가 매매예약완결권을 행사하여 가등

기에 기한 본등기를 청구할 수 있음을 전제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와 같은 담

보가등기권리의 법적 성질이나 담보계약의 내용 및 당사자의 의사에 비추어 볼 때, 담

보계약에 따른 매매예약완결권은 이 사건 가등기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하는 한 독립하

여 제척기간에 걸리지 않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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