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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8.21 2013가합1829
관리비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들에 대한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들의 반소청구를...

이유

1. 본소청구

가. 원고 청구의 요지 원고는, 피고들이 이 법원 C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남양주시 D에 있는 E건물 제8층 제801호와 제9층 제901호(이하 ‘제801호’ 또는 ‘제901호’라 하고, 통틀어 지칭할 때에는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를 공동 매수하여 2013. 1. 22. 매각대금을 완납함으로써 이 사건 건물 중 각 1/2 지분을 취득하였으므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18조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의 전 소유자들이 별지1 표 기재와 같이 체납한 관리비 중 공용부분 관리비에 해당하는 일반관리비, 공용부분에 대한 전기공사비 및 소방공사비, 경비실신축비, 전기안전점검비, 전력기금, 기본공동전기료, 공동수도료와 이에 대한 각 부가가치세 합계 323,129,788원의 납부의무를 승계하였고, 나아가 별지2 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한 2013. 1. 22.부터 2013. 5.경까지의 관리비 중 합계 20,456,060원을 납부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남양주시 D에 있는 E건물 상가관리단으로부터 상가관리를 위탁받은 관리회사의 지위에서 피고들을 상대로 앞서 본 체납관리비 합계 343,585,848 (323,129,788원 20,456,060원) 중 피고들의 각 지분에 해당하는 본소 청구취지 기재 금원의 지급을 구한다.

나.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원고가 E건물 상가관리단 집회에서 선출된 관리인이 아니고, 설령 선출된 바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임기가 만료하여 관리인으로서 권한이 소멸하였으므로, 관리인의 지위에서 피고들을 상대로 관리비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는 원고 적격이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항변하나, 원고는 관리인이 아니라 관리단으로부터 상가관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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