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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2.10 2013가단80720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 피고는 ‘E건물 입주자대표회의 대표자’라고 주장하면서 원고에게 2005. 3.분부터 2012. 8.분까지 관리비 1,361,698원의 지급을 구하고 강제집행을 하였으나,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권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의 확인을 구한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확인의 소에 있어서는 권리보호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그 확인의 이익은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 위험이 있고 그 불안, 위험을 제거함에는 피고를 상대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만 인정되는 것인바,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가 원고에게 관리비 지급을 청구한 것은 피고 개인이 채권자의 지위에서 한 것이 아니라 E건물 입주자대표회의의 대표자 지위에서 한 것이고, 피고 역시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피고 개인이 원고 개인에 대한 채권을 과거부터 현재까지 주장한 바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며, 을 제1 내지 6호증, 을 제7호증의 1 내지 3, 을 제11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에 따르면 E건물 202호 건물에 관하여 이 법원은 2013. 4. 30. “대한예수교장로회F교회는 E건물 입주자대표회의에게 1,361,698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3. 6.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주문의 판결(2012가소121017)을 선고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이 법원 2011가소5699호 판결에서는 오히려 “원고(이 사건 피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주문의 판결이 선고되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원고 개인이 피고 개인을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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