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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1.24 2015가단144416
관리비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은 24,891,680원, 피고 C은 19,076,140원, 피고 D은 25,433,620원 및 위 각 금원에...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0년경부터 동두천시 E 소재 F 건물(지하 2층, 지상 10층 규모)의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면서 관리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위 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인 피고들(피고 B 제801호, 피고 C 제901호, 피고 D 제1001호)은 2012. 12.분부터 관리비(임차인 G의 승계분)를 납부하지 않았다.

이에 원고가 비용을 지출하여 건물을 관리해왔던바, 원고는 사무관리에 기한 비용상환청구권 및 임금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위 건물 관리단을 대위하여 피고들에 대하여 관리비 상당액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는 자신이 관리비 수납 주체임을 주장하다가 2016. 7. 14.자로 관리단을 대위하는 청구로 소를 변경하였던바, 이는 소변경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변경이 가능하여도, 원고는 관리비로 위탁받은 금액 범위 내에서 관리하는 것이 적절하므로,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는 원고의 고의과실, 횡령에 의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관리단에게는 잔존 현존이익이 없다.

또 원고는 사무관리자에 불과하므로, 보수청구권이 없고, 설령 있어도 3년 이전의 임금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2. 판단

가. 소변경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변경은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는 경우가 아닌 한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아니하는 한도 안에서 사실심의 변론종결시까지 할 수 있는 것이고, 동일한 생활사실 또는 동일한 경제적 이익에 관한 분쟁에 있어서 그 해결 방법에 차이가 있음에 불과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의 변경은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다고 할 것이며, 또 새로운 청구의 심리를 위하여 종전의 소송자료를 대부분 이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소송절차를 지연케 함이 현저하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9. 3. 12.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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