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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2.16 2013나2021947
관리비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의정부지방법원 C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남양주시 D에 있는 E건물 제8층 제801호와 제9층 제901호(이하 두 건물을 합하여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를 공동 매수하여 매각대금을 완납함으로써 2013. 1. 22. 이 사건 건물 중 1/2 지분을 취득하였으므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18조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의 전 소유자들이 체납한 관리비 중 공용관리비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 323,129,788원의 납부의무를 승계하였고,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한 2013. 1. 22.부터 2013. 5.경까지의 관리비 중 합계 20,456,060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원고는 집합건물법 제23조에 따른 관리단으로서 이 사건 건물을 관리하는 E건물 상가 관리단으로부터 상가관리를 위탁받은 관리인 또는 관리회사의 지위에서 피고들에게 체납관리비 합계 343,585,848(= 323,129,788원 20,456,060원) 중 피고들의 지분에 해당하는 본소 청구취지 기재 금원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들의 주장 원고가 E건물 상가관리단 집회에서 선출된 관리인이 아니고, 설령 관리인으로 선출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임기가 만료하여 관리인으로서 권한이 소멸하였으므로, 관리인의 지위에서 피고들을 상대로 관리비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는 원고 적격이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현재 관리인 지위에 있지 않으므로 관리비를 징수할 수 없으며, 원고가 주장하는 채무가 존재하지 않거나 시효로 소멸하였다.

2. 피고들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이행의 소에서는 자기에게 이행청구권이 있다고 주장하는 자가 원고 적격을 가지고, 원고는 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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