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9.09.18 2019고단32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3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C 칼로스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
1.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종회회보서, 각 검찰수사보고(누범 관련 보고, 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부터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주취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