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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9.18 2019고단32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3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2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2. 1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대구교도소에서 복역하던 중 2016. 8. 15. 구속취소로 석방된 후 2016. 11. 23. 그 판결이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8. 4. 5. 12:00 경산시 B아파트 앞 도로부터 경산시 압량면 대학로 525 용암온천네거리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칼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C 칼로스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

1.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종회회보서, 각 검찰수사보고(누범 관련 보고, 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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