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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11.25 2014고단2375
상해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12. 23:25경 김해시 계동로 76-56에 있는 갑오마을 댕기공원에서 피해자 B(33세)과 피해자 C(35세)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시비를 걸고, 이에 피해자들이 “술을 많이 드신 것 같은데 집에 들어가시지요.”라고 말하였다는 것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 B의 머리채를 잡아 수차례 흔들면서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 B의 왼쪽 눈 부위와 오른쪽 어깨를 1대씩 때리고, 이어 이를 말리는 피해자 C의 입술 부위와 왼쪽 눈 부위를 주먹으로 1대씩 때리고, 피해자 C가 112에 신고를 하려고 하자 재차 주먹으로 피해자 C의 뒷머리 부위와 목 부위를 7대 가량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왼쪽 안와 골절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의 발생 경위 및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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