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06.22 2015고정5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6. 12:10경 전남 신안군 C에 있는 D의 축사에서 친구인 피해자 E(53세) 및 F 등과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평상 위에 놓여 있던 부엌칼 손잡이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2~3회 때리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을 피해 평상 옆 의자에 앉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 뺨을 3~4회 때리고,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와 가슴 부위를 여러 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눈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