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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7.22 2015고단104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5. 3. 15. 21:40경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술과 고기를 주문하였으나 업주인 피해자 E(남, 51세)로부터 “술을 많이 드신 것 같으니 그냥 돌아가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을 듣자 손님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리고,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드링크 유리병(비타레몬)이 들어 있는 검정색 비닐봉지를 휘둘러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손님으로 온 피해자 F(여, 24세)이 피고인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년 6월~16년

2. 양형기준(2014. 10. 1. 시행)의 적용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특별감경영역(9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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