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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9.12.17 2019가단52961
건설기계대여금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아래 사실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및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주식회사 M(이하 ‘M’라 한다)는 N 주식회사, 주식회사 O와 공동수급체로 2014. 5.경 서산시로부터 P 진입도로 개설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10,241,350,000원, 공사기간 2014. 5. 7.부터 2016. 9. 14.까지로 정하여 도급받았다.

나. 주식회사 Q은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이라 한다)의 자회사로 2016. 3. 21. M로부터 이 사건 공사 중 구조물공사(이하 ‘이 사건 구조물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1,109,900,000원, 공사기간 2016. 3. 21.부터 2016. 6. 30.까지로 정하여 수급하였다.

Q과 M는 공사내역과 공사기간을 수차례 변경하다가 2016. 9. 12. 최종적으로 공사기간 종료일을 2016. 9. 14.로, 공사대금을 1,293,600,000원으로 각 변경하였다.

피고 B의 대표이사인 피고 D는 개인자격으로 Q의 M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다.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등은 이 사건 구조물공사에 관하여 건설기계 중장비를 대여하였는데 그 대여료를 지급받지 못하자 2017. 1.경 위 M와 Q 그리고 피고 B에 대하여 위 중장비 대여료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이 법원 2017가단50206호로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7. 12. 19.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과 중장비 대여계약을 체결한 것은 Q이지 M나 피고 B이라고 볼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Q에 대한 청구만 인용하고 M와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모두 기각하였다. 라.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등이 M와 피고 B에 대하여 불복하여 대전지방법원 2018나100449호로 항소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8. 11. 8. 항소기각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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