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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7.06.14 2016가단12965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3,360,000원, 선정자 B에게 3,060,000원, 선정자 C에게 3,200,000원,...

이유

1. 인정사실

가. 소외 J는 2015. 5.경 피고로부터 세종시 K 석재몰딩공사와 2015. 8.경 김천혁신도시 오피스텔 석재단열매쉬공사를 하도급 받아 위 각 공사(이하 ‘이 사건 각 하도급 공사’라 한다)를 시공하였다.

나. 소외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이하 ‘이 사건 원고들’이라 한다)은 위 J에 고용되어 2016. 4. 4.부터(선정자 I은 2016. 4. 25.부터) 이 사건 각 하도급 공사장에서 뿜칠도장공으로 근무하였다.

다. 위 J가 이 사건 원고들에게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원고들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위 뿜칠도장공으로 근무한 주문 제1항 기재 각 노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3호증의 1 내지 13, 갑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그렇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의 소외 J에 대한 직상수급인으로서 이 사건 원고들에게 위 J와 연대하여 주문 제1항 기재 각 미지급 노임과 이에 대한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이 사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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