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2. 21. 춘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2011. 11. 3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2016. 11. 10.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2017. 1. 18.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각 선고받고 2018. 2. 6. 순천교도소에서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6. 1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1. 17.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29. 13:05경 김해시 B, 1층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식당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가방 안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400,000원, 신세계백화점상품권 100,000원 등이 들어있는 시가 180,000원 상당의 지갑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3.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고,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G, H, I, J, C, K, L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CCTV 영상 사진, 범행장면 영상 사진, 범행장면 영상, 범행전후 CCTV 영상 등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사본, 관련사건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