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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1.09 2019고단247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2. 1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4. 2. 20.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4. 4. 3.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7. 7. 25.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상습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12. 1. 해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 2019고단2477 피고인은 2019. 10. 18. 03:04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음식점에서, 음식점 창문이 잠겨 있지 않은 것을 이용하여 창문을 열고 침입한 후 그 곳에 있는 금고 및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00,000원을 꺼내어 간 것을 포함하여 2019. 9. 말경부터 2019. 10. 23. 01:4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0회에 걸쳐 합계 7,954,8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고, 2회에 걸쳐 재물을 절취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의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야간에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거나, 재물을 절취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2019고단2678 피고인은 2019. 10. 11. 02:59경 오산시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매장’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가게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카운터 금고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0,000원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의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야간에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9고단2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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