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08.12 2020고단211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 1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09. 6. 1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0. 6. 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0. 12. 1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야간방실침입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8. 17.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상습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 3월을 각 선고받고, 2017. 6.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4.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6. 01:20경 의정부시 B 4층 C교회에 이르러 출입문을 강하게 흔들어 시정장치를 손괴한 후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피해자 D 소유의 현금 3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을 이를 비롯하여 2020. 4. 26.경부터 2020. 5. 15.경까지 사이에 총 12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1번, 2번, 4번부터 9번, 12번 기재와 같이 야간에 문호 또는 기타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치고, 범죄일람표 순번 3번 기재와 같이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고, 범죄일람표 순번 10번, 11번 기재와 같이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도 누범 기간 중 위와 같이 특수절도죄 등을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G, H, I, D, J, K, L, M, N, O의 각 진술서 각 현장사진, CCTV 사진, 현장감식결과보고 및 현장사진(C교회), 현장감식결과보고 및...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