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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2.17 2014누55863
변상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3. 7. 12. 원고에게 한 변상금 부과처분...

이유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와 이 법원의 심판 범위

가. 원고는 2001. 1. 10. 재활용품 수집 및 판매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서울특별시 소유 일반재산인 서울 강남구 B 대 12,632.3㎡(이하 ‘C마을’이라 한다) 중 400㎡ 부분(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을 점유하며 재활용품 적치장으로 사용하여 왔다.

나. 피고는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C마을의 관리ㆍ처분권한을 위임받은 재산관리청인데, 원고가 2006. 1. 1.부터 2010. 12. 31.까지 이 사건 토지를 무단 점유ㆍ사용하였다는 이유로 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2014. 1. 7.법률 제122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공유재산법’이라 한다) 제81조 제1항에 따라 2013. 7. 12. 원고에게 변상금 342,740,540원을 부과하였고, 2014. 3. 13. 변상금 액수를 341,540,540원으로 감액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제1심은 이 사건 처분일인 2013. 7. 12.로부터 소급하여 5년이 넘은 기간에 대한 피고의 변상금 부과처분 권한은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보아 이 사건 처분 중 180,205,44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는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항소하고 피고는 항소하지 않았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결국 이 사건 처분 중 제1심에서 취소되지 않고 남아 있는 나머지 180,205,440원 부분에 한정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9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요지 1 절차상 하자 공유재산법 제81조 제2항은 변상금을 징수할 때에는 그 금액, 납부기한, 납부장소 및 변상금의 산출근거를 분명하게 적은 문서로 알려야 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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