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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11.21 2014구단53516
변상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창실업㈜은 1960. 2. 25.경 서울 중구 무교동 25-1 대 476㎡, 서울 중구 태평로1가 31-12 대 55.9㎡에 건축면적 477.65㎡, 지하 1층/지상 7층 규모의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였는데, 이 사건 건물은 위 대지 2필지의 경계 내에 위치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와 맞닿아 있는 여러 필지의 경계를 침범한 상태이었다.

나. 원고는 1979. 12. 28. 원창실업㈜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과 위 대지 2필지를 매수하고 1979. 12. 3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 한국자산관리공사는 2012. 7. 1. 서울특별시로부터 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2014. 1. 17. 법률 제122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유재산법’이라 한다) 제43조의2 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소유의 일반재산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공법인으로서, 이 사건 건물이 서울특별시 소유의 일반재산인 서울 중구 무교동 44-4 대 7.6㎡의 경계를 침범하여 그 중 1.8㎡ 부분(이하 시유지의 경계를 침범한 부분을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원고가 대부계약 없이 2013. 1. 1.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무단 점유사용하였다며, 2014. 4. 28. 원고에 대하여 구 공유재산법 제81조 제1항에 따라 변상금 1,198,800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1처분’이라 한다). 라.

한편, 피고 중구청장은, 이 사건 건물이 1962. 12. 8. 건설부 고시 제77호로 도시계획시설(도로)로 결정고시되었으며 1999. 5. 6.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1999-128호로 도로법에 따른 노선인정 공고{종류 : 구도(區道), 노선명 : 소공-59, 노선번호 : 109, 기점 : 태평로1가 31-14, 종점 : 삼각동 7-182, 연장 825m, 주요경과지 : 서울시청뒤}를 한 후 피고 중구청장이 관리하는 지방도로의 경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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