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각하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아래 각 공사를 통칭하여 ‘이 사건 별도공사’라고 한다). 공사명 계약체결일 공사대금 공사기간 비고 광교 조적공사 2012. 3. 19. 46,300,000원 2011. 12. 28.~2012. 5. 30. 물량정산은 시공물량으로 한다.
보은-무주 조적공사 2012. 3. 19. 148,500,000원 2012. 2. 1.~2012. 10. 30. 물량정산은 시공물량으로 한다.
원고는 이 사건 별도공사를 완료하였고, 피고와 사이에 ‘광교 조적공사’의 공사대금을 52,445,560원으로, ‘보은-무주 조적공사’의 공사대금을 186,039,540원으로 각 정산하였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2. 6. 16.부터 2012. 11. 30. 사이에 279,126,43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별도공사 이외에 추가로 4건(안양군부대 조적공사, 실버케어스 조적공사, 화성엑시언 조적공사, 포항-영덕 조적공사, 이하 위 각 공사를 통칭하여 ‘이 사건 쟁점공사’라고 한다)의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모든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이 사건 별도공사와 이 사건 쟁점공사의 공사대금 합계가 537,955,800원에 이른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미 지급한 공사대금 279,126,430원을 제외한 258,829,370원을 공사대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별도공사에 관한 계약만 체결하였을 뿐 이 사건 쟁점공사에 관한 계약은 B과 체결하였고, 원고에게 지급한 279,126,430원 중 238,485,100원은 이 사건 별도공사의 공사대금으로 지급한 것이고 나머지 40,641,330원은 원고를 통하여 B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