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고등법원 2015.05.26 2014나3598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이유

1.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순서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복호디앤아이(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를 상대로 공사대금의 지급을 청구하고, 피고 B을 상대로 사해행위 취소청구를 하며 피고들 사이에 체결된 매매계약의 취소 및 가액배상을 청구하는데,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의 존재는 피고 B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청구의 전제가 되므로 우선 이 부분에 관하여 본다.

2.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 회사로부터 ① 2012. 2. 15. 충북 음성군 C 외 6필지 지상 D빌라(이하 ‘이 사건 빌라’라 한다) 신축공사 중 토목공사를 공사대금 142,000,000원(부가가치세 제외), 공사기간 2012. 2. 15.부터 같은 해

3. 15.까지, 지체상금율 지체일수 1일당 1/1000로 정하여 수급하였고{이하 위 공사를 ‘이 사건 토목공사’, 위 계약을 ‘이 사건 토목공사계약’, 해당 계약서(갑 제2호증)를 ‘이 사건 토목공사계약서’라 하고, 위 계약서에 첨부된 ‘공사명 : F’이란 제목의 견적서를 ‘본견적서’, ‘공사명 : F(추가분)’이란 제목의 견적서를 ‘추가견적서’라 한다}, ② 2012. 4. 25. 이 사건 빌라 신축공사 중 전석보수공사를 공사대금 103,000,000원(부가가치세 제외), 공사기간 2012. 4. 25.부터 같은 해

5. 20.까지, 지체상금율 지체일수 1일당 1/1000로 정하여 수급하였다

(이하 위 공사를 ‘이 사건 전석보수공사’, 위 계약을 ‘이 사건 전석보수공사계약’이라 하고, 위 각 공사를 통칭하여 ‘이 사건 공사’, 위 각 공사계약을 통칭하여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 회사는 2012. 8. 14. 이 사건 빌라 중 일부에 대하여 사용승인을 받았다.

다. 피고 회사는 2012. 1. 21.부터 같은 해 12. 12.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중 156,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