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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0.14 2016가단4857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58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5. 1.부터 2016. 2. 11.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B'라는 상호로 조적, 미장, 방수업 등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변경전 상호 : 주식회사 이은건설)는 주택건설사업 등을 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는 2012. 6. 14.경 ‘C’이라는 상호로 인테리어 시공업을 하는 D에게 충북 청원군 E건물 4, 5층 건물을 업무시설(오피스텔)로 전환하는 인테리어 공사를 공사대금 12억 7,6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2. 7. 1.부터 2012. 9. 14.까지로 정하여 도급 주는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공사는 2012. 7. 1.경 시작되었고, 피고는 2013. 4. 26.경 위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았다.

다. 원고는 2012. 7. 6.경 D로부터 위 오피스텔 공사 중 ALC 블록공사(조적공사, 다음부터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공사대금 95,500,000원(부가세 별도), 공사기간 2012. 7. 16.부터 2012. 8. 31.까지로 하여 하도급 받는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D가 중도에 공사를 포기하였으나, 원고는 피고의 지시로 공사를 계속하여 2012. 8. 9.경 위 ALC 블록공사를 완료하였다

{피고는 원고가 미장공사도 하였다고 주장하나, 견적서 내역(갑 제2호증), 피고와 D 사이의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가단37356(본소), 2015가단15047(반소) 사건에서 원고의 공종을 조적공사로 인정한 점(을 제2호증)에 비추어보면, 원고는 D로부터 조적공사만 하도급 받은 것으로 인정된다}. 라.

피고는 2013. 6. 12.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계약 건의 결제 잔금을 2013. 6. 30. 16시까지 결제하겠다. 잔금 결제시 원고는 이 사건 공사건에 대하여 하자보수이행증권을 제출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결제대금지급보증각서를 작성해주었다.

마. 피고는 2013. 6. 30.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 계약건의 결제 잔금 2,780만 원(부가세 별도)을 2014. 3. 30.까지 결제하겠다’는 내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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