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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6.05.19 2015가합3570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096,193원 및 이에 대한 2015. 3. 25.부터 2016. 5. 19.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분쟁의 전제되는 사실관계

가.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1. 11. 3. 수원시 영통구 하동 8-1 수원광교택지지구 내 제2공구 및 제3공구 현장(이하 ’광교 2, 3현장‘이라 한다)에 필요한 건축가설재를 임차하였고(을 2호증의2, 을 3호증의2), 그 후 2012. 1. 9.경 인제오토테마파크 현장(이하 ’인제현장‘이라 한다)에 필요한 건축가설재를, 2012. 12. 14.경 대산2차하이츠빌 현장(이하 ’대산현장‘이라 한다)에 필요한 건축가설재를 각 임차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건축가설재를 임차하여 공사를 진행하던 중 2012. 12. 31.경 대산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대산종건’이라 한다)와 사이에 대산현장 공사계약을 합의해지 하였고, 2013. 3. 5. 원고와 피고 및 대산종건은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12. 12. 31.까지의 대산현장 건축가설재 차임채권은 248,533,069원인데, 대산종건이 2013. 3. 30. 피고에게 100,000,000원, 2013. 4. 30. 90,000,000원을 지급하는 것을 조건으로 위 차임채권을 정산한다.’라고 합의하였다

(갑 3호증의1). 다.

원고는 2012. 12. 31.경 도급인인 고려개발 주식회사(이하 ‘고려개발’이라 한다)와 사이에 광교 2, 3현장 공사계약을 합의해지 하였고, 고려개발은 2013. 1. 1.부터 위 가설재임대차계약 상의 원고 지위를 승계하였다.

한편 피고와 고려개발은 2013. 4. 3.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12. 12. 31.까지의 건축가설재 차임채권은 274,725,254원인데, 피고가 고려개발로부터 219,780,000원을 지급받음으로써 위 차임채권을 모두 정산한다.’는 취지의 합의서(갑 3호증의3)를 작성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호증의1, 3, 을 1호증의1, 을 2호증의2, 을 3호증의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① 광교 2, 3현장에서 피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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