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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24 2016가단508238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청구원인의 주장

가. 원고와 피고는 2012. 3.경 다음과 같은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다.

동업을 하기로 한 공사현장 : 소명건설 주식회사(아래에서 ‘소명건설’이라 한다)로부터 조적공사를 하도급 받은 C, D, E, 양주 F, 화성 G, H의 6개 공사현장 공사비용의 지급 : 소명건설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기 전 공사비용을 선지급하고, 위 공사비용은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공사비용의 정산 : 공사비용을 받게되면 원고는 공사대금 중 선지급한 공사비용과 동일한액수만큼 먼저 수령하고, 원고와 피고는 공사대금에서 선지급한 공사비용을 공제한나머지 금액을 반분하여 각 나누어 가진다.

나. 원고와 피고가 동업하기로 한 공사(아래에서 이를 합하여 ‘이 사건 각 공사’라 하고, 개별 공사를 칭할 때는 아래 표의 공사명으로 표시한다)는 다음과 같다.

공사명 계약체결일 공사대금 공사기간 비고 C 조적공사 2012. 3. 19. 46,300,000원 2011. 12. 28.~2012. 5. 30. 물량정산은 시공물량으로 한다.

D 조적공사 2012. 3. 19. 148,500,000원 2012. 2. 1.~2012. 10. 30. 물량정산은 시공물량으로 한다.

H 조적공사 2012. 4. 5. 143,450,000원 2012. 4. 5.~2013. 9. 30. 물량정산은 시공물량으로 한다.

F 조적공사 2012. 6. 15. 51,550,000원 2012. 6. 12.~2012. 11. 30. 물량정산은 시공물량으로 한다.

E 조적공사 2012. 8. 30. 68,930,000원 2012. 8. 30.~2012. 10. 21. 물량정산은 시공물량으로 한다.

화성 G 조적공사 2012. 10. 22. 33,180,000원 2012. 10. 22.~2012. 12. 15. 물량정산은 시공물량으로 한다.

다. 원고와 피고는 위 C 조적공사와 D 조적공사의 공사를 완료하였고, 원고는 소명건설로부터 C 조적공사의 공사대금으로 52,445,560원, D 조적공사의 공사대금으로 186,039,540원으로 합계 238,485,100원을 지급받았다. 라.

소명건설은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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