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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5.18 2017고단299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3,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풍속 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풍속 영업을 하는 자는 풍속 영업을 하는 장소에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1 항 제 2호에 따른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8. 26. 경부터 서귀포시 C 소재 ‘D ’에서 5 개의 룸을 구비하고 여종업원을 고용하여 그곳을 찾는 남성 손님들 로부터 여자 종업원과의 성교 1회에 18만 원 상당을 교부 받고 여종업원들 로 하여금 남성 손님들과 성 교행위를 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영업하던 중, 2016. 3. 3. 경 그 곳을 찾은 남성 손님 1명으로부터 여성 종업원인 E 와 1회 성 교 행위를 하는 대가로 18만 원을 교부 받고 손님과 E를 서귀포시 F에 위치한 인근 ‘G 모텔’ 로 안내하여 성관계를 할 수 있도록 주선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4. 17. 경까지 총 15회에 걸쳐 위 유흥 주점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 로부터 성매매 대금을 지급 받고 위 E, H, I, J, K 등 여자 종업원들과 성 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풍속 영업소에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식품 위생법위반 유흥 주점 운영자 등 식품 접객업자는 손님이 먹고 남은 음식물을 다시 사용하거나 조리하거나 또는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2. 경부터 같은 해

4. 20. 경까지 위 ‘D ’에서, 손님들이 마시고 남은 양주를 모아 P.T. 병이나 양주 병에 넣어 36 병 상당을 다른 손님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업소 창고에 보관하도록 하고, 양주 병 1개를 채울 수 있는 분량이 축적되면 이를 빈 양 주병에 담아 다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서비스로 제공하거나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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