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6.08 2015고단5517
식품위생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식품 위생법위반 유흥 주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으로부터 유흥 주점 영업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유흥 주점 영업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2015. 6. 15. 21:40 경 서울 금천구 B 지하 1 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단란주점’ 109호에서 D, E에게 일비 9만 원씩 지불하기로 하고, 그녀들 로 하여금 그곳을 찾은 손님 2명과 합석하여 술을 마시고 노래와 춤으로 유흥을 돋우는 방법으로 맥주 3 병, 양주 1 병, 과일 안주 및 마른 안주 1접 시 등 250,000원 상당의 주류를 판매하는 등, 2014. 8. 경부터 2015. 11. 경까지 위 ‘C 단란주점 ’에서 방 3개에 노래방 시설을 갖추고 위와 같이 한 달 평균 1,000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판매하는 방법으로 유흥 주점 영업을 하였다.

2.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피고인은 2015. 6. 15. 23:00 경 위 ‘C 단란주점’ 건너편에 있는 ‘F 호텔’ 201호 및 202호에서 D, E으로 하여금 손님들 로부터 각 30만 원을 받고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하는 등, 2014. 8. 경부터 2015. 11. 경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C 단란주점 ’에 찾아온 남성 손님들을 상대로, 매월 평균 2~3 회에 걸쳐 여성 종업원들 로 하여금 27~30 만 원을 받고 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노래 연습장 업신고 증, 단란주점 영업 허가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 위생법 제 94조 제 1 항 제 3호, 제 37조 제 1 항( 식품 위생법위반의 점),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성매매 알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