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5.06.05 2015고정35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Q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6. 30. 13:31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C에 있는 D 앞 횡단보도 위를 노형오거리 방면에서 본죽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사람이 있는지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 방향 기준으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 E(여, 56세)의 몸통을 위 승용차의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상황 및 차량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