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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3.02.07 2012고단146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금고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C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10. 01:1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동시 옥동에 있는 “테마프라자” 앞 도로를 송현오거리 방면에서 옥동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사람이 있는지 등을 확인한 후,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 D(49세)을 위 SM5 승용차의 좌측 후사경 부분 등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넓적다리 부위의 박피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E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10. 01:1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동시 옥동에 있는 “테마프라자” 앞 도로를 송현오거리 방면에서 옥동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사람이 있는지 등을 확인한 후,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운전한 과실로 전항과 같은 이유로 횡단보도 위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위 렉스턴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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