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B 뉴그랜져XG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13. 21: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C에 있는 D 빵집 앞 도로를 본죽사거리 방면에서 노형오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고 당시는 야간으로 시야 확보가 원활하지 않았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거나 속도를 줄여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진행 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를 보행 중이던 피해자 E(여, 16세)의 무릎 부위를 피고인 차량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5번째 손가락 중간마디뼈의 폐쇄성 견열 골절상 등을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2. 13. 21: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도두동에 있는 E-1 주유소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 장소를 경유하여 제주시 과원로 11에 있는 부영아파트 2단지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B 뉴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피해차량 사진, 실황조사서, 사고차량 및 현장 사진의 진술서 1....